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CSRD)
CSRD 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공약과 일치하며 비재무 보고 지침, 즉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를 대체합니다. CSRD는 해당 범위 내 조직의 보고 요구 사항을 크게 증가시켜 이해 관계자를 위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의 가용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