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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분쟁국가로부터의 광물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관련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미 증시 상장기업에 해당되지만, 동 기업의 Supply chain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계시는 국내 기업들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과 주변국가1)에서 채굴된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지역의 광산에서 채굴되는 분쟁 광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분쟁광물의 판매로 얻어진 수익이 무장세력(armed group)의 자금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광물은 Cassiterite, Columbite-tantalite, Gold, Wolframite을 말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Dodd-Frank Act)을 제정하였고, 2010년 7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서명하므로서, 미국 기업들이 4가지 분쟁광물의 출처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분쟁광물은 전자산업을 비롯해 통신, 자동차, 항공우주, 식품 등 전산업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Dodd-Frank Act에 따라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 뿐아니라, 해당 기업의 upstream에 위치한 광산, 제련소 및 기업들의 경우, 분쟁광물의 식별 및 추적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기업 중 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 미 증시 상장 기업에 제품/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뿐아니라, 해당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DNV 인증원 사업개발실 (02-723-75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ate: 30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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